부산 동물보호 조례 놓고 충돌…"합법적 안락사" vs "보호 공백 해소"
배영숙 부산시의원이 동물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동물 생명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배 의원은 지난 23일 '부산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 운영 종료 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보호소 운영 종료 시 보호 중인 동물의 처리 문제를 동물복지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명확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