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허가 4년마다 갱신…야생동물 구매자 교육 추진
한 번 허가받으면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동물원에 대해 4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파충류 등 야생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육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야생생물법의 입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을 명시해 종 보전과 생태계 보호에서 나아가 개별 동물의 삶의 질까지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