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금지명령 도입한 동물보호법 본회의 통과…여야 의원, 환영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대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이헌승 한정애 의원)이 "동물보호 입법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도입이다.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다.금지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