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 팔 수 있으나 내역 보고해야"
앞으로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보고해야 한다.심평원은 전날(21일)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약사법에 따라 인체용 전문의약품은 약국 개설자를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 가능하다.다만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센터)에 제출해야 한다.제출할 때는 인체용 전문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