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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 '물건 취급' 막는다…법 개정 위해 의견 수렴
정부가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참석자들은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 취급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한다. 동물은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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