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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 사육금지·방치 시 과태료…동물단체 "법 개정 환영"

학대자 사육금지·방치 시 과태료…동물단체 "법 개정 환영"

동물학대 재범 위험자에 대한 사육금지명령과 반려동물 돌봄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동물보호단체들은 학대 재발을 막고 방임 단계부터 동물을 보호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했다.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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