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견주가 강아지를 아끼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A 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파샤)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